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21일 수십억원대의 병원 운영비와 임금을 체불한 체 달아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로 광산구 모 요양병원 대표원장 최모(42)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광주 광산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식자재 공급권을 독점으로 주겠다"며 병원 구내식당 보증금 5억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채권자 8명에게 13억원을 빌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병원 직원 30여명의 급여와 퇴직금 등 9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100여 병상 규모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병상을 두 배로 늘려 증축했고 운영이 어려워지자 "환자들의 요양급여를 받아 갚겠다"며 채권자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지난해 11월 17일 채권자들의 고소가 접수되고 경찰이 출석요구를 하자 11월 23일경부터 주변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최근 경기도에서 검거됐다.
이로 인해 병원 운영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230여명에 달하는 병원 입원 환자들이 인근 병원에 분산 이동되기도 했다.
광산구는 최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휴업 중인 해당 요양병원의 폐업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0년에는 모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처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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