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서울 강동경찰서는 22일 중국에서 만든 수십억 상당의 '짝퉁' 유명 브랜드 골프채에 위조한 상표와 홀로그램을 부착해 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로 이모(45)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골프매장을 운영하는 이씨 등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작년 8월까지 퍼터 5천개와 아이언 세트 400개 등 총 35억원 상당의 가짜 브랜드 골프채를 국내로 들여왔다. 이들은 짝퉁 골프채를 시가의 40~50% 가격에 골프매장이나 인터넷에서 팔아넘겼다.
경찰은 "국내에 들여온 골프채 가운데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9억원 어치를 이미 판매해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씨 일당은 세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상표가 붙어 있지 않은 골프채 완제품이나 골프채 부품을 국내에 들여온 뒤에 브랜드 상표를 붙이는 수법을 썼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 일당은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골프채를 경기도의 한 컨테이너 창고에 빼돌려 계속 판매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총책이자 중국에서 짝퉁 골프채를 만들어 한국에 보낸 또 다른 이모(55)씨를 지명수배하고, 관련 밀수업자와 판매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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