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22일 오후 서울 혜화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선거인명부 작성을 점검했다.
홍 장관은 선거인명부 작성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명부 작성 사전작업 진행과 명부 출력작업을 점검하면서 선거인명부 작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선거인명부는 공직선거법 제37조에 따라 22일을 기준으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 별로 조사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작성해야 하고 선거권자의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게 된다.
행자부는 그동안 선관위,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공명선거추진체제를 확립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공직기강 확립,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홍 장관은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해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한 명의 누락자도 나오지 않도록 선거인명부 작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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