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교육부는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계기 교육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신학년도를 맞이해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계기 교육이 진행될 것이 예측돼 시도교육청과 계기교육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계기(契機)교육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았던 특정 주제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교육을 총칭해 사용하는 명칭.
이번 회의에서는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 별 계기교육 지침을 마련하고 초·중등학교교육과정에 명시돼 있는 계기교육의 목적과 절차에 충실하도록 강조했다.
또한 최근 교육의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계기교육, 부교재 활용 등에 관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계기 교육 지침을 정비한 후 4월 중 각 급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교육부 박제윤 교육과정정책관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회적 현안에 대해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이 편향된 시각을 갖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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