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서울 강동경찰서는 24일 치과의사가 아닌데도 노인들을 찾아가 정상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보철치료나 틀니 등 치과 치료를 해준 혐의(보건범죄단속법 등)로 치기공사 이모(55)씨와 홍모(48)씨를 구속하고, 김모(5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치과의사들과 함께 봉사활동차 방문했던 경기도 성남의 한 복지관에 있는 노인들을 찾아가 무료 또는 싼값에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현혹했다.
가방에 의료도구를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치료를 받겠다는 노인들을 직접 찾아가 헐값에 진료했고, 때로는 마음대로 보철물을 만들어주고 돈을 받기도 했다.
경력 20여년에 이르는 치기공사인 이들은 그동안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으로 전문의약품인 국소 마취제를 구해 환자들의 잇몸에 직접 주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씨 일당은 진료비로 틀니 치료는 50만~60만원, 보철치료는 10만원을 받았으며 이는 정상 진료비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전했다.
특히 틀니 치료는 보통 수백만원에 이르는데다 의료보험은 70세 이상일 경우 7년마다 1번만 적용되기 때문에 노인들은 이씨 일당의 권유로 진료를 받았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200명을 치료해 총 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틀니와 보철물을 만드는 용도로 강동구에 마련한 공동 치기공 작업장은 담배꽁초와 음식물 쓰레기가 널려 있어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다고 전했다.
보통 치과에서 치아 보철물 제작 등을 의뢰받아 생활해왔던 이들은 수입이 충분치 않자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씨는 이전에도 똑같은 범행을 해 수감생활을 하다가 지난 2012년 출소했지만 이번에 또 무면허 치과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더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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