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경기 군포경찰서는 24일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온라인 게임회사에 전화를 걸어 허위 신고를 한 혐의(협박)로 A(4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40분경 경기도 군포시의 한 공중전화에서 성남 소재의 온라인게임 회사에 전화를 걸어 "지하주차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건드리면 터진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폭발물 처리반(EOD) 등을 투입해 지하 2층~지하 5층 주차장을 한시간 가량 수색했지만, 의심이 갈 만한 물체는 찾지 못했다.
경찰은 허위 신고로 판단하고 A씨가 전화를 건 공중전화 주변 CCTV를 분석해 A씨의 주거지인 군포의 한 주택에서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온라인 포커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어 화가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서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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