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팔순 노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문모(53)씨에게 징역 2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3월 26일 서울 모처의 집에서 어머니 윤모(당시 81세)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목졸라 살해한 뒤 집 곳곳에 불을 질러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문씨는 "라면을 끓이려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였는데 바람이 불어 폐지와 옷가지 등에 불이 옮겨붙었다"며 범행을 전부 부인했다. 그러나 부검결과 윤씨의 시신에서 피부 내 출혈 등 목이 졸려 숨진 흔적이 발견됐고 기도 안 그을음처럼 화재로 질식사로 볼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현관과 욕실 입구, 베란다에서 각각 화재가 발생해 한 곳의 불이 확산됐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문씨의 이야기처럼 정작 가스레인지 위의 냄비는 타지도 않았다.
1심은 "범행에 들어맞는 수많은 사실과 정황에도 불구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의 형제자매인 유족에게 용서를 빌지않고 오히려 면회를 오지 않은 것만 불평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한편 문씨는 2심에서도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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