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울산중부경찰서는 27일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 배달을 나섰던 고등학생이 사고가 발생하자 치킨집 업주와 친구 등과 짜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던 일당이 검거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24일 울산에 사는 고등학생 A(17)군과 B(17)군이 친구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치킨집에 놀러 갔다.
가게에서 시간을 보내던 A군은 배달 주문이 들어오자 이번에는 친구 대신 자기가 오토바이를 몰고 배달을 가고 싶다고 치킨집 사장인 C(33)씨에게 부탁했다. 면허가 없는 A군을 친구들이 만류했지만 A군은 끝까지 자신이 가겠다고 우겨 결국 C씨에게 거스름돈과 휴대용 신용카드 결제기까지 받아서 길을 나섰다.
서툰 실력으로 운전하던 A군은 또 다른 치킨집에서 배달을 나가던 40대 배달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말았다.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B군 등 친구 2명과 C씨는 크게 다친 사람이 없는 것에 안도했지만, A군이 면허가 없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점을 떠올렸다. 이에 그들이 생각해 낸 것이 '운전자 바꿔치기' 였다.
면허가 있는 B군이 피해지 몰래 A군과 상·하의 옷을 모두 바꿔 입고, 사고로 찢어진 바지 주변 피부에 손톱으로 일부러 상처까지 내는 치밀함을 보이기까지 했다. 이후 이들은 B군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는 내용으로 보험을 접수했다.
그러나 이 사기극은 하루 만에 탄로 나고 말았다. 다음날 피해자가 경찰에 찾아와 아무래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바뀐 것 같다고 신고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고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고를 낸 사람이 B군이 아니라 A군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군에게 무면허 운전과 사기,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B군에게는 보험 사기, 나머지 일당에게 보험사기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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