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휴대전화,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리튬베터리에 대한 항공운송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항공위험물 안전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 방안에는 위험물 표기와 포장용기 안전성 확인절차 개선, 리튬배터리 생산업체 감독활동 강화, 불법운송 시 벌칙 실효성 확보, 위험물 홍보강화 등의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많은 승객이 혼란을 겪고 있는 항공기 탑승 시 휴대가능 한 리튬배터리 규정과 관련해 탑승객의 이해를 돕고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리튬배터리 탑승기준에 대한 홍보를 대폭 강화한다. '부치는 짐'과 '휴대'가 장비에 부착한 160Wh 이하는 모두 허용, 장비에 부착한 160Wh 초과는 모두 금지, 보조 배터리의 경우 160Wh 초과는 모두 금지된다.
동 탑승기준은 항공사와 공항공사 홈페이지 또는 항공권 예약과정, 예약 SMS 문자 등을 통해 승객에게 안내될 예정이다. 특히 항공여행을 하는 승객이 무의식 중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부치는 짐에 넣을 경우 공항의 보안과 검색과정에서 불편을 겪게 되므로 항공사카운터에 사전 문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돼 철저히 이행 될 경우 화재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등 항공안전 증진에 큰 효과가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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