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호식 부장판사)는 28일 자신이 조사하고 있는 무자료 해상경유를 혼합해 관공선에 납품한 사건을 축소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부산 모 경찰서 김모 경위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400만원, 추징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업자에게 금품을 받아 김 경위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기소된 부산경찰청 정모 경위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경위는 지난해 6월 부산항에서 해상용 경유를 신고 없이 현금으로 저렴하게 사고난 뒤 정상적인 경유와 혼합해 관공선에 납품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경찰조사를 받은 유류업자 A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1천200만원을 김 경위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수사결과 A씨는 이 사건 수사결과가 동해어업관리단에 통보되면 추후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되는 등 영업상 타격을 입게되는 것을 염려, 관련 기관에 통보하지 말고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지인인 정 경위를 거쳐 김 경위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 경위는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의 수사대상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의 수사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처사를 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현재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고려해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 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을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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