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환경부는 전기차 이용자에게 완속충전기 전기요금만 징수하던 것을 4월 초부터 급속충전기 전기요금도 징수하기로 했다. 이번 급속충전기 사용요금 징수는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충전사업자 육성을 위해 2014년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데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급속충전기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 유지와 보수비용, 관리비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제1안 279.7원/kWh, 제2안 313.1원/kWh, 제3안 431.4원/kWh 3가지의 요금안을 산정하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기차 이용자와 민간충전사업자의 의견을 절충해 최종적으로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확정절차를 거쳤다.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내연기관차 유류비와 비교할 경우 휘발유차 대비 44%, 경유차 대비 62% 수준이다.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를 함께 이용할 경우의 전기차 사용요금은 휘발유차의 33%, 경유차의 47% 수준이다.
환경부는 4월 1일부터 실제 요금을 결제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되 전기차 이용자들의 결제시스템 적응과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실제 비용은 4월 11일부터 징수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충전기 109기, 완속충전기 358기로 파악되고 있다. 급속충전기를 유료화하면 민간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충전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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