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충남 아산경찰서는 1일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충남 예산, 아산지역 농협에서 자금 출납업무 등 내부자금을 관리하면서 5년동안 19차례에 걸쳐 총 16억8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 농협 아산시지부 직원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이 드러난 지난 2009년 이후 잠적했으나 주변 인물 등에 대한 추적을 계속해온 결과 지난달 31일 서울 동작구의 한 가구점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통신수사 등을 통해 A씨가 오가는 동선을 파악한 뒤 탐문을 계속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조사과정에서 '빼돌린 을 주식투자하는데 썼으나 구체적인 액수나 투자내역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횡령한 돈의 총액 중 일부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협은 지난 2009년 당시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빠져나간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 수사을 요청해 A시가 빼낸 돈은 회계상 손실처리로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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