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청주 청원경찰서는 4일 차량 진로를 방해했다며 택시기사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9시 35분경 청원구 내수읍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택시가 유턴을 하자 '진로를 방해했다'며 택시 운전기사 이모(63)씨에게 둔기를 휘둘렀다.
이에 이씨는 김씨가 휘두른 둔기에 맞아 귀가 찢어지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분석해 4일 오전 10시 40분경 흥덕구의 한 빌라 공사현장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앞서가던 택시가 편도 1차로에서 갑자기 유턴하면서 길을 막아서 화가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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