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부산 중부경찰서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부산의 한 무소속 후보가 내건 선거 현수막을 또 다시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 40분경 부산 중구 중앙동 부산우체국 앞 대로변에서 중·영도 무소속 이선자 후보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발의'라고 적힌 현수막을 커터칼로 7차례에 걸쳐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장소, 대상, 수법이 6일 전에 발생한 사건과 동일해 당시 현수막을 훼손한 이씨를 추궁했으나 부인하자, CCTV를 분석해 자백을 받아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이씨는 경찰에서 "대통령을 무시하는 듯한 현수막 내용에 화가 나 칼로 찢었는데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같은 장소에 현수막이 붙어있어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31일에도 같은 장소에 설치된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찢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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