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아들의 취직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에 분개해 구청 청사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해 2월 18일 오후 1시 20분경 서울 금천구청 7층 복지지원과 사무실 앞 복도 등에 시너 2리터를 뿌려 불을 붙이고 이를 말리는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불을 여러차례 붙였지만, 구청 공무원들이 소화기로 즉시 불을 꺼 다행히 인명피해나 별다른 재산 피해는 없었다.
조사결과 김씨는 아들이 취직하게 되자 더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 급여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연락을 받고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씨의 아내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려운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공무원들이 불을 끄지 않았다면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는 70여명 등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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