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고법 부장판사)는 11일 자신이 인허가 담당 공무원으로 일하던 당시 재건축 정비사업 업체 직원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시청 6급 공무원 김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벌금 3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맡았던 업무와 받은 돈의 직무 관련성이 충분이 인정되는 등 원심 판단과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김씨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창원시청 인허가 담당 공무원으로 일하던 지난 2010~2011년 재건축 정비사업 업체 직원으로부터 자신의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1천400만원, 회식비·용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600만원 등 총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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