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선거운동을 돕는 자원봉사자 2명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A씨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양산시을 B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A씨는 방문객 응대와 전화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자원봉사자 2명에게 각각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원봉사자에게는 법정 수당이나 실비 등을 제외하고는 어떤 금품을 줘서는 안된다.
한편 경남도관위는 오는 13일까지 선거인 매수행위 등 유권자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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