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시내버스의 측면 번호판에 상업 광고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대중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측면 번호판에 광고 표시를 허용해 생활형 불편규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경우 창문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광고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는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을 차체가 아닌 차량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부착물로 간주해 광고 표시를 금지해 왔다. 광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측면 번호판도 차체 옆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광고 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4월 현재 서울(7,200대), 부산(2,300대), 인천(1,900대)지역에서 총 1만1,000여 대의 시내버스가 측면 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하고 있다.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광고를 허용할 경우 연간 43억 원 가량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규모가 약 3만3,000여 대인 점을 감안하면 버스에 측면 번호판을 모두 설치할 경우 연간 100억 원 이상의 광고 산업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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