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생한 신탄진-매포 구간의 화물열차 탈선사고를 계기로 화물열차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철도안전 강화에 나선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11일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의 화물열차 탈선사고 원인이 차륜파손으로 추정됨으로써 철도안전감독관의 특별안전점검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했다.
우선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조치가 시행된다. 전체 화물열차 총 1만1,051량에 사용된 차륜에 대해 3월부터 5월까지 외관검사를 일제히 시행해 파손을 유발할 수 있는 외부균열 등이 발견되는 불량차륜은 즉시 폐기하기로 했다. 특히 차륜파손 우려가 있는 화물차량 1,280량은 비파괴검사 등 정밀안전점검을 거쳐 운행하기로 했다.
다만,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등에 대해서는 화물열차 운행속도를 기존 120~90km/h에서 60km/h 감속 조치하고 중간 정차역에서 차륜의 상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화물열차 탈선 주요 요인인 차륜과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차륜의 정밀검사 주기를 현재 운행거리 16만km에서 절반 수준인 8만km로 단축해 안전성을 강화한다. 20년 이상 노후 화물차량 3,523량의 지속사용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밀안전 진단도 실시해 불합격 시 폐기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현장 안전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철도안전감독 활동을 강화하는 등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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