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급여율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여성가족부는 현행 유족연금 급여율을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60%로 일원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개선 권고했다.
여가부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급여율을 중기와 단기로 나누어 2018년 이후에는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은 50%로, 20년 이상은 60%로 개선하되 2026년 이후로는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60%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 유족연금 급여율이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10년 미만이면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 60%로 차등지급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노후생활의 어려움이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출산크레딧’ 제도의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점이 아니라 출산 시점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했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 도래에 대비해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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