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인천 중부경찰서는 21일 대낮에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 가던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은 A(54)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낮 12시 10분경 인천시 동구 송림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 가던 B(63)씨의 11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214%였다. 이 사고로 A씨는 다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가 우선이기때문에 일단 피의자를 병원으로 옮겼다"며 "치료가 끝나면 추가 조사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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