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서울 혜화경찰서는 27일 음란물 3천여건을 인터넷에 유포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위반)로 동모(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동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인터넷 웹하드에 음란물 3천355편을 업로드하고 웹하드 업체로부터 총 4천여만원의 댓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웹하드 업체는 업로드된 자료를 누군가 다운받을 때마다 업로드한 사람에게 포인트를 주며 이 포인트는 현금으로 전환된다.
동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인 명의의 주민번호로 웹하드에 가입했고, 포인트를 전환한 현금도 지인 명의의 계좌로 받았다.
특히 동씨는 음란물의 경우 외장하드에 보관해 들고 다녔고, 모텔이나 원룸 등 공동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를 사용하는 곳에서 범행을 저질러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게 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이미 같은 범행으로 20여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던 동씨는 검거됐을 당시에도 수배된 상태였다.
경찰은 "동씨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며 "인터넷 웹하드업체에 음란물을 엄격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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