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충북 보은경찰서는 29일 서류를 조작해 수억원대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로 표고버섯 재배업자 강모(7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충북 보은군이 실시한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강씨는 표고 버섯 재배 시설을 설치하면서 생산시설 비용과 인건비를 조작해 보조금을 부풀려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가 보은군청에 설치 비용으로 청구해 받은 3억6천만원 대부분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강씨에게 허위로 세금계산서 등을 떼어준 설비업자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