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가정의 달’을 맞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6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전국 고속도로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대상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고속도로 등 11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운전자는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고 면제처리를 받은 후 통과하면 된다. 서울외곽순환선 판교, 청계요금소 등과 같이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요금소도 면제처리를 위해 잠시 정차한 후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 통과 시 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결제’ 안내멘트가 나와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표시되나 후불카드는 요금을 청구하지 않고 선불카드는 사후에 충전하거나 환불하는 방법으로 면제할 계획이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만큼, 교통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교통소통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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