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 간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는 ‘지방세입 체납액정리단’을 구성해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철저한 재산 조사를 통한 재산압류와 공매처분은 물론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만약 체납액에 충당될 재산이 전혀 파악되지 않으면 체납자 본인은 물론 체납자 재산 은닉혐의자의 가택을 수색해 동산압류를 실시한다.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악의적 재산 은닉 혐의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채권자 대위소송 등 민사소송적 대응방안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장주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전국 자치단체가 악의적인 체납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납세의무의 엄중성을 각인시켜 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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