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앞으로 경비실 등 소규모 학교시설을 건축이나 대수선할 때 교육청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시설은 ‘건축법’ 보다 강화된 승인 기준이 적용돼 연면적 50㎡이하인 창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시설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할 경우 교육청 승인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연면적 100㎡이하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200㎡ 미만과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등 소규모 학교시설에 대한 건축이나 대수선을 할 경우 교육청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시설의 건축승인 범위가 완화됨에 따라 재정지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건축 행정절차가 간소화 됐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