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고은석 부장검사)는 6일 캐나다에서 대마 약 20g을 몰래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법위반)로 아이돌그룹 출신 래퍼 최모(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으로 대마를 구입한 후 국제우편을 이용해 밀수하려다 적발됐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막기 위해 최씨는 신용카드 등 일반적인 결제수단 대신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치르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결국 덜미를 잡혔다.
한편 그는 한떄 아이돌그룹에 소속됐다가 탈퇴한 후 지금은 솔로로 활동하면서 여러 장의 앨범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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