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제2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10대 의붓딸 B양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계부로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최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 중이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번복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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