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는 6일 경쟁 모텔 업주를 폭행한 조모(58·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의 한 모텔 주인인 조씨는 지난 1월 28일 철제 쓰레받기로 경쟁 모텔의 출입문을 친 뒤 항의하는 업주 A(43·여)씨의 머리를 쓰레받기로 내리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정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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