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전남 영광경찰서는 10일 아동도서를 시중의 절반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아동도서를 시중가의 절반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190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총 3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방문판매원으로 가장한 A씨는 피해자 집에 직접 방문,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받고 책을 발송하지 않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그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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