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돼 용적률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서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 시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돼 용적률이 완화된다. 현재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 복합개발은 가능하지만 주차장면적이 건축연면적에 포함돼 용적률이 산정됨에 따라 주택공급면적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주차장면적을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면 전체적인 건축가능면적이 증가하게 돼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해질 것이다. 도시계획시설로 확보된 공공주차장은 인근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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