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수개월 동거하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사귀는데 격분,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5년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8시경 대구 수성구의 한 다리 밑에서 10대인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개월여동안 동거하다 헤어진 B양의 휴대전화 메시지에 다른 남자친구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대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매듭을 묶는 방법과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 등을 검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전에도 B양을 괴롭히다가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인터넷 검색으로 범행 방법 등을 구상하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존엄한 인간의 존재 근원인 생명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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