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수억원대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4월 13일 20대 총선 이후, 당선인 중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16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64·구속기소)씨로부터 3억 5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고, 공천 헌금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선거사무실 직원 최모(53)씨도 구속했다.
공천 헌금 혐의 이외에도 박 당선인 측이 4·13총선 선거운동 중 선거법을 위반해 자금을 지출한 혐의도 적발해 회계책임자 김모(51)씨와 정모(58)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이 받은 돈의 액수가 크고,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감추거나 인멸하려는 정황을 포착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1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