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앞으로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 교통사고 시 법률분쟁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국민안전처는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 교통사고 시 소방공무원의 형사적 법률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법률비용지원 보험에 100% 가입을 완료했다.
그동안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사고손해율이 높은 차량은 법률비용지원 보험가입이 어려워 소방공무원에게는 부담이 돼 왔다. 이에 작년 하반기부터 중앙소방본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민영보험사가 함께 소방차 운전자의 보험적용 필요성에 서로 공감하며 법률비용지원 보험 가입확대를 추진했다.
보험 가입확대 시행 초기인 지난해 8월 전국 시·도 소방차의 약 26%가 사고손해율이 높아 법률비용지원 보험에 미가입 된 상태였다. 그러나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법률비용지원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시·도 총 7,957대의 모든 소방차가 지난달 보험 가입을 완료하게 됐다.
안전처 이창화 소방장비항공과장은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대원의 권익 보호장치가 강화되는 계기가 조성돼 앞으로 현장출동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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