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구두지시도 하도급 계약으로 추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수급인이 변경된 건설공사의 내용을 구두로 지시하고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은 변경된 공사의 내용을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서면 통지하고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이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원수급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동 규정은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도 적용된다.
또한 건설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설업에 등록된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신고제도가 지난 2월 3일 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건설업 실태조사 조사대상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자료를 토대로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로 한정해 대다수 건설업체의 실태조사에 따른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도급·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시 각각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하도급계약 통보를 '건설공사대장 통보'로 일원화해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그동안 육아휴직자는 상시근무자에 해당되지 않아 기술능력 인원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육아휴직자도 건설업 등록기준인 기술능력 인원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6월 27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이후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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