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앞으로 1년 후인 2017년 5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가 주민등록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번호를 변경하도록 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변경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고 위원장과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게 했다.
또한 번호변경 신청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심의를 완료하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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