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시작과 함께 20년 이상 이어져 오던 게임물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가 폐지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등급분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등급분류제’가 전면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후 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체등급분류제 전면 도입은 기존 사전등급분류제가 가상현실(VR)과 스마트 텔레비전(TV) 등 기존 분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과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처럼 플랫폼 간 융합 등 급변하는 게임산업의 기술 환경을 적시에 뒷받침하지 못해 추진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게임사업자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에 대해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실시하고 게임 이용자에게 유통 제공할 수 있다. 자체등급분류 결과는 게임위에 5영업일 이내 통보하면 된다.
또한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등급분류 결과를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한다. 부적격 등급분류 게임물에 대해서만 등급조정 조치를 하게 돼 그간 게임물에 대한 사전규제 업무 중심의 게임위의 역할이 사후 관리 업무로 대폭 전환된다.
문체부 최보근 콘텐츠정책관은 “이번 자체등급분류제 전면 도입은 게임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사전등급분류를 폐지해 기업에 창의적인 게임콘텐츠 제작 개발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의미가 크다”며 “부적격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유통으로 인해 청소년 보호에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 시스템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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