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는 2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설동근(67) 전 부산시교육감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호식 부산지법 동부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의 중대함이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설 전 부산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지난 1월, 새누리당 해운대구갑 선구구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경선에 참가했던 설 전부산교육감은 낙선했다.
그는 지난해 7월 부산 모 부구청장 출신 이모씨 등과 함께 해운대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연말까지 해운대 주민 6만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해 문자메시지 21만1천934통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설 전 부산교육감이 이씨 등을 시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유사 선거조직을 결성해 주민을 상대로 불법 사전서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이에 설씨를 돕는 목적으로 불법 선고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씨 등 3명은 지난 11일 검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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