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산업 투자 확대를 통해 내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대상 업종에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등 9개 체육시설업종을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10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는데 이를 통해 체육시설업도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게 됐다. 지금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은 제조업, 창작과 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 43개 업종에 대해서만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인정했다. 체육시설은 ‘관광진흥법’ 상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해 6만여 개의 체육시설 중 19개 체육시설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수영장업 등 9개 업종, 1만여 개의 체육시설업이 새롭게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는 해당 업종의 설비 등에 대한 투자 후 이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투자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다. 근로자 1명당 1,000~2,000만 원 이내의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다. 스포츠산업이 국가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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