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인기 치어리더 박기량(26·여)씨에 대한 근거없는 악의적 소문을 퍼트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프로야구 케이티 위즈 장성우(26)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이상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와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8월, 박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피고인은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천만원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며 같은 구형량을 요청했었다. 이에 장씨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경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쳐해 SNS인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장씨는 벌금 700만원, 박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선고받았다.
장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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