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부산 도심 한복판에 있는 원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매수 남성의 휴대전화를 철저하게 검사했다. 자기 업소에 출입한 적이 있거나 다른 유흥업소 출입 사실을 확인해야만 성매매를 알선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27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소 실제 주인 A(2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속칭 '바지사장' 2명, 성매매 여성 4명, 성매수남 4명 등 1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낸 자료를 살펴보면 A씨는 부산 동래구 미남교차로 인근에 원룸 4개를 바지사장 명의로 임차했다.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광고 글을 올려 성매매 여성들을 모았다. 모집된 성매매 여성들은 여대생, 주부 등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성매매로 남성에게서 13만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8만~9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챙기는 식으로 운영했다.
손님은 부산·경남·울산 최대 유흥업소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려 모았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처음 온 손님들은 휴대전화를 검색했다. 카톡 대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통화내용, 사진, SNS까지 모조리 살펴보고 경찰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성매매를 알선했다. 다른 성매매 업소 주인에게 성매수 남성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성매매를 한 적 있는지 다시 확인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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