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정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하반기부터 관광사업체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융자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
문체부는 종전 연 2회, 20여 일간 신청기간을 정해 관광기금을 융자하던 것을 시설자금의 경우 신청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고 관광기금 필요시 신청할 수 있도록 상시 융자체계로 개선해 관광사업체의 사업자금이 적기에 융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진흥법령에 관광면세업이 신설됨에 따라 융자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고 평창동계올림픽 숙박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특화자금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지원한다.
문체부는 올 하반기 총예산 5,000억 원의 50.1%인 2,507억 원을 융자할 계획이다. 시설자금의 경우 6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국산업은행(주관은행)과 14개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을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운영자금의 3사분기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관광협회, 지역별관광협회 등을 통해 운영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운영자금의 4사분기 신청 시기는 8월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의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1.5%, 관광숙박시설 시설자금은 1.0%의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 사업체가 상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수혜 업체의 자금이 적기에 지원되고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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