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무려 1천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홍하(78) 서남대 설립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그 행위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된다"며 "횡령한 교비를 다시 입금해 놓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전남 광양과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대학 4곳의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하고 운영한 건설회사의 자금 105억원 등 총 1천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자신이 세운 대학교의 교직원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억4천여만원을 사학연금에 내지 않고 직원 급여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318억원 상당의 매출과 98억원 상당의 매입이 있는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도 받았다.
이에 1심은 교비와 회삿돈 횡령액 1천3억원 중 909억원을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사학연금 관련 횡령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9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세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은 빼돌린 교비와 회사자금 1천3억원 전액을 횡령액으로 인정했지만, 그 중 일부를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한 점을 감안해 징역 9년 및 벌금 9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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