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건전한 퇴직공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 부정수급 유형에는 건설현장에서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더 많이 적립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 위조나 허위기재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 이밖에 타인의 부정수급 행위를 도운 경우 등이다.
퇴직공제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받은 퇴직공제금을 반환해야함은 물론 부정수급한 금액의 최대 2배까지 추가 납부해야 하며 형사고발도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공제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 후 부정수급한 금액을 반환하면 된다.
공제회는 효율적인 퇴직공제금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홈페이지)’,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되면 최대 50만원(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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