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동자 시인' 송경동(49)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헌숙 부장판사)는 2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와 당시 정황을 종합해보면 송씨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차량의 정상적인 소통을 막고 집회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지난 2014년 5월17일 서울 청계청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한 및 추모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촛불집회'에 참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청계광장에서 서울광장까지 3.1km를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그 경로를 벗어났다. 여기에 같은해 6월 '세월호 진상규명, 민영화 저지, 열사정신 계승, 2차 시국대회 행진'에서도 경로를 이탈하고 신고한 것보다 많은 차로를 점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송씨는 같은 해 5월6일 세월호 집회에서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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