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일 판돈 170억원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로 운영자 황모(3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일당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1천여명의 회원에게 판돈 170억원을 송금받아 총 7억3천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운영자 황모씨는 지난 2014년도에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적발돼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또 도박사이트를 개설해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황씨가 주거지 다락방에 숨겨둔 4천60만원의 현금과 3천만원 든 통장도 압수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회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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