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청주지검은 2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피소된 김윤배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전 청주대 총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자서전 집필에 교비를 사용하는 등 여러 비위를 저질렀다며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비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범비대위는 "김 이사가 계약직 직원과 조교에게 자신의 부친인 고 김준철 전 명예총장의 자서전을 쓰게 하고, 대학 교비 회계에서 이들의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이사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교비로 감정가격이 5억원에 불과한 소나무를 15억원에 사들여 학교에 손해를 끼쳤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범비대위측이 주장하는 김 이사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 배경을 밝혔다.
청석학원 관계자는 "자서전 건의 경우 청석학원의 역사자료 수집·정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고, 소나무 구매 의혹 역시 말도 안 되는 억지였다"며 "검찰에서도 정상적인 업무처리였음을 인정한 만큼 불필요한 논쟁이 종식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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