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경남 하동군 윤상기 군수가 홈쇼핑에서 하동 매실을 홍보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게 됐다.
2일 하동군과 하동군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홈쇼핑에서 올해 생산한 지역 특산물인 매실을 팔았다.
윤 군수는 미리 녹화한 인터뷰 형식으로 홈쇼핑 방송에 출연했고 "하동군에서 생산한 매실과 농산물은 군수가 보증한다"고 홍보했다. 이날 홈쇼핑에 내놓은 하동 매실 2천 상자는 모두 팔렸고 1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군수가 홈쇼핑 방송에 출연한 사실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저촉되지 않느냐'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에 하동선관위는 하동선관위는 하동군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윤 군수가 홈쇼핑 방송에 출연하게 된 이유를 조사했다.
선관위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아시아 태평양 4개국을 방문중인 윤 군수가 오는 4일 귀국하면 조사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86조 7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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