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제주시는 3일 허위 출장신청서를 작성하고 업무시간에 44회에 걸쳐 경마장을 드나들다 감사원에 적발된 공무원 A씨에 대해 직위해제했다.
시는 지난해 말 감사원의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A씨가 지난 2012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쳐 출장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업무시간에 경마장에서 44회 경마를 즐긴 것으로 확인돼 인사조치를 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도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
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해당 공직자에 대해 먼저 직위해제 조치한 뒤 이에 상응하는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청렴 행정을 강조하는 시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며 "원칙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직무교육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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