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환경부 등 8개 부처는 별도로 운영 중인 11개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인증제도에 대해 공통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8일 공동 고시했다. 이는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와의 협의 조정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우선 인증제도별로 다르게 운영하던 수수료에 대해 상한액을 지정하고 인증절차와 각종 서식은 통일화하기로 했다. 이는 인증획득을 위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하는 인증절차로 인한 중복 신청기업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년 2회 또는 3회 등 인증 신청접수 기간을 한정해 진행하는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장진출이 필요해 즉시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신속인증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이 힘들게 개발한 제품이 판로개척에 있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술개발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출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신기술·신제품인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인증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단일창구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신기술·신제품 운영 홈페이지 연계를 통해 기업의 신기술 정보 공유와 활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신기술·신제품 인증 체계와 인증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예정 신기술에 대해 보다 폭넓은 공개검증을 거쳐 중복은 물론 일반화 된 기술이 인증돼 경쟁제품에 피해가 가는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외에도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신기술·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를 신설해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협의, 조정 할 예정이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동 제도개선을 포함해 지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증제도 개선과제 총 113개 중 절반인 57개 과제를 마무리했다.
우선 기업의 인증비용부담 완화 차원에서 추진한 과제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의 경우 수수료를 20% 감면하고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감면토록 할 예정이다. 성능에 영향이 없는 수준에서 불필요한 시험검사는 면제하도록 했고 ‘벽체차음 및 내화구조 인정제도’는 일괄적으로 징수하던 불필요한 사후관리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사례가 없거나 실효성 없는 제도에 대한 폐지 차원에서 추진한 과제로 국제 인증사례가 없는 ‘날씨경영인증’은 폐지하고 관련 기업우대 제도는 기업 지원정책으로 전환해 유지하도록 했다. ‘수상레저기구의 우수사업장 인증제도’는 최근 3년 동안 인증실적이 전무한 실효성 없는 제도로 폐지됐다.
중복인증 해소차원에서 정비한 과제로 동일 품목에 중복적으로 인증 운영되던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인증제도’는 ‘GS인증제도’로 통합했다. 종합물류기업, 우수화물운송업체, 우수국제물류주선업, 우수화물정보망 및 우수물류창고업체 등 5개 물류분야 인증은 ‘우수물류기업인증’으로 통합했다.
국무조정실 측은 “앞으로도 인증제도 개선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돼 인증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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